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주는 공무원 공채시험 가점 비율이 축소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 풀이에 열중하고 있는 수험생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공무원 시험은 합격선에 수백명이 몰리면서 소수점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가산점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합격률 3분의 1까지 떨어질 듯
국가보훈처가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이 6급 이하 공무원 공채를 치를 때 주는 가점 비율을 10%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은 10%를 유지한다. 과락에 해당하는 개별 과목 40점 미만 득점자는 아예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가점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현재 유공자와 유·가족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28만 2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1만 9000여명은 앞으로도 10%의 가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나머지 26만 3000여명은 법 개정에 따라 가점 5%를 적용받는다.
보훈처는 가산점을 낮추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공자와 유·가족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최대 3분의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7급 공채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평균 합격률은 28.2%,9급은 16.2%였다.2004년 7급 공채에서는 무려 34.2%까지 합격률이 뛰어올랐다. 교원임용시험의 유공자 및 유·가족 합격률은 지난해 6.2%, 올해는 4.9%였다.
●‘일반인 역차별’ vs ‘합당한 보상’
가산점을 둘러싼 공방도 네티즌 사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이디 ‘asdasdf’는 “100m 달리기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10m 앞에서 달리게 하면 경기는 하나마나”라면서 “가산점 대신 학원비, 교재비 등 사회적 비용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mintip’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가족에 대한 가산점은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대상을 더욱 축소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더의 로망’은 “가산점은 사회에 봉사하다가 뒤처진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합당한 장치”라면서 “이 정도 예우도 없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에 헌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험생 홍모씨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보훈가족이 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다.”면서 “가산점으로 인심 쓰는 대신 유공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안도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연구 등을 거쳐 만들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8-24 0:0: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