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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경계조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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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땅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행정경계선이 주민 불편을 불러오는 바람에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세 수입과 직결돼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조정 사례는 모두 57건이다. 하천정비나 경지정리 등으로 경계가 바뀌어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긴 땅이 대부분이다. 올해 말까지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는 인천 동구와 중구, 전남 나주시와 영암군도 각각 철도 부지, 경지정리된 농지가 문제를 불러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의 행정구역을 맞바꾸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가 강제로 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의회를 거쳐 행자부에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주거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이 어려운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땅 싸움을 벌이는 지역도 10여곳에 이른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는 두 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8개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 부지 5000평 가운데 1000평은 금천구 가산동에,4000평은 구로구 구로동이다.2개동 78가구는 아예 행정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다.

또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봉천1동에 들어선 보라매우성·우성캐릭터·해태보라매·롯데복합 등 주상복합건물은 위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구의 주민이다. 두 구는 지난 2000년 건물의 대지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구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월곡동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사이에 들어선 샹그레빌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은 동대문구를 희망하고 있으나, 성북구가 반대해 두 구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 한진타운아파트, 부산 진구와 연제구의 유림아시아드아파트,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의 현진아파트 등도 분쟁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 군포시와 의왕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 두 시의 경계지역에 LG아파트 2개동이 들어선 뒤 이곳에 거주하는 60가구에 각종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 지난해 7월 의왕시는 LG아파트 부지 등을 군포시에 넘겨주는 대신, 이웃 공장 부지를 넘겨받아 경계조정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행자부는 군포시와 의왕시를 ‘상생협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씩을 지원했다.

상급 자치단체가 땅 싸움의 중재자로 나선 사례도 있다. 부산시가 경계조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수영구와 동래구 사이에 끼어든 것. 결국 부산시는 수영구에 땅을 넘기도록 하는 대신, 동래구에는 재원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8-2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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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