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9일 태화강 하구 명촌다리 아래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전용부두가 있는 울산만 구간 사이에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에 대해 식용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시험어선을 이용해 강 하구 6곳에서 바지락을 한번에 모두 5㎏씩 오는 11월까지 10여차례 채취한 뒤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벌이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시험검사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내년에 용역을 맡겨 내수면 어장개발을 위한 바지락 자원조사를 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바지락 서식실태·적정 채취량·보존방안 등을 조사해 어장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 2008년 말부터 태화강 바지락 성패 및 종패가 전국에 합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태화강 바지락 종패 및 성패는 과거 전국에 널리 공급되다가 태화강 수질이 오염되는 바람에 건설교통부와 경남도가 바지락 채취 금지조치를 해 1987년부터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8-3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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