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투표안건에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의견을 1차례에 한해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통 리 반 조직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대학총장, 학장, 교수 등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