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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연령 19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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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진다. 주민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같게 오후 8시까지로 늦춰진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투표안건에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의견을 1차례에 한해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통 리 반 조직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대학총장, 학장, 교수 등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9-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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