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립환경과학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폐수배출업체를 상대로 2002년부터 4년 동안 ‘방류수 생태독성’을 실험한 결과,212개 배출업체 중 69개 업체(33%)의 방류수에서 물벼룩이 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류수를 두 배로 희석했을 때의 치사율은 23%, 열 배 이상일 때도 7%로 나타나는 등 강력한 생태독성을 보였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성규 박사는 “독일기준은 방류수에 든 물벼룩이 이틀 안에 한 마리라도 숨질 경우를, 미국기준은 절반 이상 숨지면 치사로 보는데 이번 조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된)미국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먹이사슬 상의 생산자 역할을 하는 조류는 이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방류수에선 36%, 두 배 희석시에는 29%, 열 배 이상 희석하더라도 14%의 치사율을 보였다.2차 소비자인 어류의 시험종으로 쓰인 송사리는 각각 14%,7%,2%였다.
하·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도 비슷했다. 조사대상 25개 처리장 가운데 세 곳(12%)에서 물벼룩이 절반 이상 숨졌다.
국립환경과학원 김상훈 사무관은 “이들 방류수는 납·수은·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과 폐놀·시안을 비롯한 개별 독성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모두 충족시켰다.”면서 “방류수에 든 수많은 미량 화학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독성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통합생태독성 제도’를 도입,2008년부터 단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고쳐 전국 500여개 하·폐수종말처리장과 59개 1종 배출업소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김성수 산업폐수과장은 “당초엔 2010년 도입을 계획했으나 하천생태계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 더 당기기로 했다.”면서 “배출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같은 제재조치는 3년간 유예기간을 따로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