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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전공노 강수엔 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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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과 9일 경남 창원에서 2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천 봉쇄하는 한편 주동자는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하고, 단순가담자도 처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자칫 2004년 11월의 전공노 파업으로 2500여명이 징계된 것과 비슷한 대량 징계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전공노,“노조탄압 용납 못해”

전공노는 7일 예정대로 노조원 1만 8000명과 민주노총 소속 2000명 등 2만여명이 모여 창원 용지공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낙삼 대변인은 “정부가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조원들이 창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지만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집회에서 김태호 경남지사를 ‘노조탄압의 주역’으로 부각시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를 확신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지도부 해임·파면”

반면 행자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집회에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라며, 불법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가한 직원은 신속하게 의법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민주노총이 집회신고를 했다지만 집단행위가 금지된 공무원들의 참가는 불법인 만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각 지방 경찰청에는 출발지·경유지·집회장소에 걸쳐 공무원의 이동을 철저히 막도록 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허위로 연가·병가·출장 등을 내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사진 촬영으로 참여한 공무원을 확인한다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공무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알아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각 기관과 경찰의 협조를 얻으면 지도부의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9-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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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