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차량에 탑재한 CCTV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일반차량에 이동식 단속장비를 탑재해 시내를 순회하며 5분 간격으로 두차례 촬영을 하는 방식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티커 발부 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006-9-1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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