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동래구청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택공사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57의1 일대 8818평에 국민임대주택 636가구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이 부지에 속해 있는 동래구청 소유 땅 697평(시가 28억원 상당)을 주공 측에 무상 양도한다고 지난 7월6일 고시했다. 이에 앞서 동래구청은 지난 5월 건교부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문제의 땅을 주공 측이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건교부 고시 후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고시변경을 요구했으나 불가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땅 소유주인 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한 건교부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건교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초단체 소유 땅을 행정청인 주공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동래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차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