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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감면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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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라도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일제 참여 차량이라도 기존의 종이 스티커 부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또 전자태그를 붙였더라도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이 중지된다.

시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산1·3호터널을 지나는,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저공해 자동차에도 전용 전자태그를 발부해 내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차·전기자동차·전지자동차·태양광자동차는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DOC 및 DPF 부착차량·LPG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관계자는 “하루에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9만 2000여대 가운데 요일제 감면차량은 16%인 1만 4000여대”라면서 “요일제는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위반차량이 많아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9-1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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