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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녹양역 개통지연 주민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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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녹양역 공사가 중단됐다 뒤늦게 재개됐지만 당초 예정된 연내 개통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갈등으로 3개월여 공사가 중단된 경원선복선전철 녹양역
그런데 의정부시와 공사를 맡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측이 공사 지연의 책임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단 “市도 절차 어긴 공사 알고 있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의정부∼소요산(동두천)간 경원선 복선전철 녹양역 공사에 착수했다. 공단은 개발제한구역인 녹양역사 부지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녹양역은 당초 계획엔 없었으나 1999년 의정부시의 요청으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역을 만들기로 했다. 시설공단은 착공당시 관련 도시계획변경과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행위허가에 선행하는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지 못했다.

市, ‘불법공사´ 이유로 공단 고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절차를 어기며 공사를 한 사실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부터 공단측에 행위허가를 조속히 받으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긴 했지만 ‘불법공사’를 이유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6월2일 불법공사가 외부에 알려지자 돌연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를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설공단은 6월5일 의정부시에 “고발로 공사를 중지한다. 연내 개통이 불가능하니 지역 민원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공사를 중단했다. 다급해진 시는 “행위허가는 추인해줄 테니 공사는 재개하라,”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고발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조치를 무시한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게 된다’며 공사를 거부했다. 공단측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내년 6월쯤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 재개 합의했지만 완공은 내년 5~6월쯤에나

의정부시와 시설공단은 2002년 이후 3000여평에 이르는 녹양역 본 역사와 광장을 철도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도 대립해 왔다.

의정부시는 이중 광장 2000여평은 철도시설공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상가시설 등이 입주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 교통광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시의 우려를 일축했다. 철도 역사를 지으며 필요한 광장 부지를 지자체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의정부시가 최초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 비쳤다.

건교부와 의정부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지난 7일 실시계획승인을 뒤로 돌리고 우선 행위허가를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이 역시 불법이다.”고 말했다. 시는 야간공사라도 벌여 녹양역만 무정차 통과하는 사태가 없도록 공사를 서둘러 달라는 입장이지만 공단은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내년 5월쯤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9-1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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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