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28일 “현행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만 해당됐던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자 유관단체와 비영리 법인(사립학교, 병원 등),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넘는 대규모 법무·회계법인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공직자 유관단체의 범위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 명시된 476개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취업제한제도 관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전 소속 부서와의 업무 연관성도 ‘직접적인 허가·계약 여부 등’에서 인사·정책·국제분야 등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