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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 퇴직 52명 재취업 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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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임직원 52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 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감위와 금감원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에 제출한 ‘퇴직자 취업현황 및 퇴직후 취업현황’에 따르면 금감위 퇴직자 중에는 석모 실장이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 상근감사위원으로 옮기는 등 7명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 금감원도 유모 국장이 6월 코리안리재보험 감사로 이동하는 등 45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재직 때 취득한 기밀정보와 인맥 등을 활용,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인 임진환씨가 대주주로 있던 ‘좋은 저축은행’이 부실경영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자 ‘전관예우’로 금감원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등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1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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