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에도 버젓이 주차를 시키고 요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주차 면수보다 주차대수를 늘려 요금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대부분이 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지 않아 요금 횡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노상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등 별도 산하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운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성남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모두 3015면. 이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이 2981면을, 민간위탁관리 34면으로 대부분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징수요원들의 불법징수 실태에 손을 놓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 구시가지 중심가인 수정구 대봉로 인근 노상주차장은 저녁시간이면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를 시키거나, 차량을 붙여 세워 주차선을 넘기는 수법으로 주차요금을 불법으로 징수하고 있다.
성남시내 공영주차장은 저녁 6시까지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징수요원들이 밤 8∼9시까지 요금을 받기도 한다.
요금선불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주차가능시간이 2시간 가량 남았을 때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징수요원들이 이를 강요하고 있다. 여기다 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해주는 사례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수정구 태평동 성남시청 인근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차구역이 아닌곳에서 요금을 받기도 하고, 견인지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까지 주차를 권유하고 돈을 받기도 한다. 시가 불법주차 견인지역을 표시해 놓은 뒤 시가 불법주차를 유도, 돈을 받는 격이다.
운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이같은 민원이 들어와 사정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요원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글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