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07개에 이르는 개방형 직위는 공직 안팎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제도로 연령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경력직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며 민간인은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0-1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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