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가 국회 정진석(국·충남 공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199만여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적발,81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44.1% 87만여건(35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187만여건(766억여원) 가운데 41.6%인 77만여건(319억원),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117만여건(480억원) 가운데 27.4%인 32만여건(131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천시는 지난 2003년 이래 매년 30% 안팎의 낮은 징수율을 기록, 도내에서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했으며 오산시는 올해 고작 11.2%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폐차나 명의 이전시까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는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 및 차량압류 등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미납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