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16일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건설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관계자에게 보냈다. 지역건설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선정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고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6월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서 지역업체의 수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2006-10-1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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