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표몰이’를 내세운 지자체의 요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1991년 첫삽을 뜬 이후 무려 15년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새만금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방조제 공사를 끝냈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찬반논쟁은 마무리 된 듯하지만, 간척지의 소유권을 놓고 새로운 논쟁에 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다.
전라북도는 물밑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용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 소유권을 전북에 넘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우리당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전라북도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전북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한명숙 국무총리와 만나 “새만금 간척지 소유권의 전북 이양”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총리실은 “정부가 조성한 간척사업의 토지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긴 사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는 행정구역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군산, 부안, 김제 등 3개 시에 걸쳐 있는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등도 논란이 적지 않다.
1985년 시작된 전남 해남·영암 간척사업도 중앙정부와 전남도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간척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4000여만평의 간척지가 조성된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150만평에서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겠다며 무상으로 토지를 넘길 것을 요구하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조성원가로 사겠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숙박시설 건립과 대회 이후 경주장 활용방안 등 대책도 없이 간척지를 자동차 경주용으로 지자체에 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