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는 2002년 240건,2003년 300건,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으로 해마다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위·변조 목적은 대리시험 응시, 사기 및 불법대출, 불법체류자 신분위장, 휴대전화 타인명의 개통 등으로 다양하다.
새로운 주민증은 위조방지용 문자와 선 외에 문양에도 형광물질이 첨가된다. 형광물질은 금융기관에서는 수표감식기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는 1만원 안팎의 휴대용 형광램프를 구입해 판별하게 된다. 주민증 진위확인 서비스인 자동응답전화(ARS) ‘1382’번이나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도 활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짜 주민증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민증 개선 조치는 차세대 주민증이 도입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주민증에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