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이유에 대해 “전주시장이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롯데마트의 도시관리 계획안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적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의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입점, 소규모 슈퍼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지역상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형 할인마트의 지방 진출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7월 전주시가 지역 영세상권 보호 명목으로 대형 할인마트의 신축과 중축 등 건축행위를 반려하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롯데마트는 송천동 1가 일대 1만 7318㎡ 면적에 도내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가장 넓은 4만 2377㎡ 규모의 할인매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도 할인마트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