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저소득 주민지원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은 2000만원까지 융자하며 생활안정기금은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2년 균등상환이며 대출이율은 연 3.0%. 사회복지과 890-2355.
2006-11-1 0:0: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