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세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이다.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42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리 2%다.
특히 기존에 2년후 일시상환하던 것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15년 혼합상환으로 변경했다.2년 만기시 장기 분할방식을 희망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전세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갖고 새로 계약한 주택의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주택과 2127-4661.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