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를 재구성한 뒤 첫 조정사례이다.
건축분쟁조정위는 10일 “하월곡동 재건축 예정지역 안에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사건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사항은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하지만 주유소 건축이 재건축 사업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인은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거나 매도청구에 응하도록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다시 건축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조정서를 작성, 합의가 성립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
하월곡동 주민들은 재건축 예정지에 주유소가 들어설 경우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추후 이를 철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조정기능 외에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또 자치구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 시에서 직접 자치구의 건축 분쟁에 관여하게 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