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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근무상한연령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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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똑같아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개 분야의 6급 상당 이하 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올리는 내용으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5급 상당 이상의 대학직장예비군 별정직은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비상기획 별정직은 55세에서 60세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비상기획 별정직은 근무상한연령이 4급 상당 이상은 60세,5급 상당 이하는 55세이다. 반면 통계와 전산 분야의 5급 상당 이상은 일반직과 같이 60세로 되어 있다.

근무상한연령 조정안은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혜택을 받는 별정직은 900명 정도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과 일반직의 정년은 개념이 다른 것”이라면서 “근무상한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년처럼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상한연령이 되기 전에도 해당 부처의 사정에 따라 면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1-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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