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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나쁜 지방공기업 사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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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경영실적이 나쁜 지방공기업 사장은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즉각 해임 조치된다. 반대로 경영실적이 좋으면 연임이 보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으로는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지자체로부터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단, 지자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지자체가 50% 미만을 출자한 민·관공동출자법인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지방공기업은 통상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를 일컫는다.

지방공사는 38개, 지방공단은 62개 등 모두 100개가 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총 자산규모는 27조 7569억원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16조 5728억원으로, 지방재정 101조 3522억원의 16.4%를 차지한다.

그러나 경영실적은 지난해 기준 4336억원의 적자를 기록,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흑자를 낼 경우 이익금이 지자체에 환원되지만, 적자가 나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면 기준에 업무성과가 포함되지 않아 3년의 임기가 보장돼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행자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마의 5개 평가등급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마’를 받아도 오히려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영평가와 더불어 사장에 대한 업무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및 업무평가 결과가 좋아지면 연임할 수 있고, 반대로 결과가 나빠지면 해임된다. 해임 및 연임 관련 규정은 지방공기업 사장과 해당 지자체장이 매년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바닥권이거나, 전년에 비해 2등급 이상 하락한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우 해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안이한 경영행태를 막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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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