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새 법원 청사 부지를 임시 출퇴근 버스 주차장으로 제공했다.11일 서초구에 따르면 그동안 양재역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통근·통학버스 등의 대로변 임시 주차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와 대법원은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옆 나대지 상태인 법원 청사부지 2100여평을 공사 착공 전인 내년 11월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 이외 낮시간에는 일반차량 주차장은 물론 음악회, 민방위훈련 등 행사 관련 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2006-12-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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