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공개한 대상자도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재산 재공개를 실시하는 셈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1993년 도입된 지 14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2의 공직자 재산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매매와 증여 등 거래가 없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2000년에 공시가격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4억원으로 올랐더라도, 거래가 없었다면 구입 당시 신고가격 2억원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신고 재산과 실제 재산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거래가 없었더라도 전년 말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했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지는 재산 신고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우선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에 대해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한 뒤 내년 6월부터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재산 등록 대상은 4급 이상 행정직,7급 이상 세무·관세직 등 15만여명이다. 이 중 공개 대상은 가·나등급(옛 1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5856명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