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신고 모두 66곳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이 허용됐지만 13일 현재까지 설립 신고를 한 공무원 노조 단체는 모두 66곳에 불과하다. 현행 법규대로 할 경우 246개 자치단체와 행정부·헌법기관 등 여러 단위에서 노조 설립을 할 수 있고, 복수노조까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노조는 여전히 많지 않은 셈이다.
이는 최대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노조 합법화 이전부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해왔다.2004년에는 처음으로 파업까지 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의 강경책에 밀려 실패했다. 노조활동이 합법화된 상황에서도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전공노 소속 조합원 13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공노의 법외노조활동도 한계에 다다른 듯한 분위기다. 정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각종 압박을 가하면서 조직과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부에서 합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관공서 내에 있던 전공노 사무실 162곳 가운데 재판 계류 중인 원주시를 제외하고 161곳이 폐쇄됐다.
지난 12일 부산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로 전환을 결정하는 등 전공노 지부 10여곳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려고 추진 중이다. 내년엔 전공노 중앙의 입장과는 달리 합법화를 시도하는 지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합법노조 전환에는 법외노조로는 급박하게 움직이는 공직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담겨 있는 것 같다. 특히 공무원 내부에선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노조가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하는 기류가 많다. 최근 들어 노조의 결집력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조직인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묶여 위축된 상태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은 급속도로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노갈등 우려
노조활동이 합법화된 이후 각 기관별로 노사교섭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와 노조단체의 교섭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8월25일 이후 정부에 교섭을 요구한 단체는 모두 10곳이지만 노조 단체간 교섭위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측과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노조끼리 협의해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갈 경우, 연내 협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자칫 교섭위원 선임을 놓고 노노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협상은 못하면서 갈등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관계자는 “노조간 교섭위원 선임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했다.”면서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조합원 비율로 교섭위원을 선임해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소 노조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교섭위원 선임이 늦어지면서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정년 단일화, 임금인상 등은 노조측과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2-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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