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15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지역에서 노점영업에 대한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될 경우 해당지역의 노점을 전면금지하는 ‘불법노점 삼진아웃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진아웃대상 지역에는 우선 화분 등 가로환경시설물과 노점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시설물 설치 이후에도 불법노점이 계속될 경우 노점단속원이 해당지역에 상주해 근절 시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상습노점지역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실시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양천구가 올 3월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장 노점을 제외한 노점상은 200여개 정도. 숫자상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 곳에 몰리는 것이 문제이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을 찾다보니 목동오거리나 신정네거리 등에 몰려 혼잡을 더하고 있다.”면서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장사를 하는 차량노점이 80%나 돼 교통까지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관계자는 “노점들이 단속철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 해마다 (노점상과의) 숨바꼭질이 반복돼 왔다.”면서 “삼진아웃제가 실시되면 쾌적한 거리환경은 물론 도로소통까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점상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양천구에서 노점을 하는 이모(45)씨는 “겨울철 한산한 거리로 가서 장사하는 것은 노점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생존을 위해 거리장사에 나선 없는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