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5억원을 들여 2000년 10월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124만평 가운데 43만평에 골프장(2개 코스 각 18홀)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관리공사는 최근 국회환경포럼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골프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부지활용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관리공사는 골프장 운영수익을 전망공원, 트레킹코스, 생태환경체험장, 중심광장 등 비수익성 생활체육 공간을 만드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밝혔다.
●“포화상태 뒤 재활용 대비해야”
그러나 서울시는 제1매립장이 수도권매립지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는 형편에서 43만평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면 30∼40년 뒤 전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빠졌을 때 제1매립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인 골프장 대신 매립지내 야생화단지, 생태연못, 습지관찰지구처럼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립지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된 골프장 조성계획을 빼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매립 면허권이 있는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지분 71.5%를 갖고 있다. 나머지 28.7%는 환경부가 갖고 있다.
●“일방적 추진 부적절”
경기도도 골프장 조성에 부정적이다.1992년부터 2000년까지 제1·2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3개 시·도의 분담금 가운데 1297억원(서울시 2983억원, 인천시 781억원)을 낸 상태에서 골프장 조성 이후의 지분과 수익배분 논의 없이 관리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하루 2000t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갖춰 매립된 쓰레기를 활용하려는 관리공사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 내년 1월이후 결정
한편 인천시는 골프장 조성계획에 다른 입장이다. 매립허가를 내준 부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매립장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체육 관련 부서는 매립지가 장기적으로 ‘테마파크’를 지향하는 만큼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부는 내년 1월 말까지 3개 시·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12-2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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