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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 해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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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통합위원회 설치법의 연내 국회 제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20일 통합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방식과 관련해 단일안을 마련,21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해 차관회의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28일 차관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국회에 제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장인 국무조정실 박종구 정책차장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제정법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차관회의 제출을 1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연내 통과가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임시 국무회의가 있으면 모를까(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심의에서는 위원의 임명방식, 중앙행정기관화, 위원장의 업무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아 최종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정맞추기에 급급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지난 8일 방통위설치법을 입법예고한 뒤 3주만에 공청회,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시켜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방송위원회가 중간에 추진위에서 탈퇴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면서 “연말인 데다가 법제처에 즉석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많아 법체처가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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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