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임재식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사무 분담과 협력방안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제주공항과 성산일출봉 등 9개 주요 관광지, 민속5일장, 한라산 등산로,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장 등을 자치경찰의 중점 활동장소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치경찰이 맡아야 할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 관련 업무가 빠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출범 초기 적은 인력(38명)을 감안해 우선 관광·환경 분야에서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교육 중인 45명과 내년 신규 채용이 예정된 44명이 보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 관리와 방범 등 민생치안 서비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급히 시작된 측면이 있어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며 “자치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지, 수요 측정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시범 실시에 이어 2008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