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을 심의했다.
새 법안은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5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등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2인의 상임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5인을 모두 임명토록 한 입법예고안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2인을 추천하는 관련단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관련 학술단체나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중립성을 가진 단체들을 포함할 것이며, 단체의 범위나 성격 등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정부안이 방송의 독립성 논란 등에 계속 휩싸일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3월에서 1년 늦출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 설립은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해진다.
이밖에 방송위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하고, 심의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방송위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날 차관회의에 불참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12-29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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