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타운 조성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중산간 임야를 여러개로 쪼개는 지적분할을 불허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모(경기 인천시)씨 등 534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서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서귀포시가 2일 밝혔다.
서씨 등은 기획부동산업체인 K사를 통해 제주 중산간 지역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임야 9필지 37만6800㎡를 일정 비율로 매입, 전체토지에 대해 각자의 지분만큼 등기를 마쳤다.
서씨 등은 이어 지난해 7월 서귀포시에 자신들 지분만큼 토지분할(지적공부 정리)을 신청했으나 서귀포시가 이를 불허하자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관리보전지역내 토지분할을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 307조)은 제주도내 관리보전지역에서 도로예정선 등을 그은 뒤 택지조성 목적 등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높다는 말만 믿고 제주에 땅을 구입했다가는 이같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토지 매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