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일 사회단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사회기초질서 확립, 청소·환경보호 운동,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공익사업을 하는 지역내 법인·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단체규모는 100명 이상으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지역 주민이 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 보조금 지원범위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구의 권장 사업 중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 330-1082.
[Seoul In] 사회단체 지원사업자 공모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2007-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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