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의 전면재개발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성남 구시가지에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시행된다. 성남시는 최근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중원구 은행동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3일 밝혔다. 신고제는 2006년 12월29일 신규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 지역은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0.4%,3개월간 상승률 13.8%로 2005년 대비 24.9%의 상승률을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지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 중원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031)750-2070.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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