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퇴직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2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 대비 연금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20년 근무시 월평균 임금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2%씩 올라 30년을 근무할 경우 70%가 돼 매달 21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80∼90만원 정도가 된다.30년 근속자는 120만원 안팎이다.
이를 비교하면 근속기간이 같을 때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두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세소득 기준 5.525%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4.5%만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들은 민간 근로자에 비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적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5∼35% 수준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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