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12일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조손가정의 생활실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눈 뒤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부가 급여와 학습도우미·성장도우미 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관내 62가구 조손가정에 매월 2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손자·손녀의 건강과 학습 도우미 사업을 편다.
학습도우미 사업은 학습지를 제공해 학업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학원 수강비를 보조해준다.
성장도우미 사업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 학습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