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주중 부산시내 관광호텔 및 콘도 등에 2박 이상 숙박시킨 여행사에 대해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기별로 일반 여행사는 500명 이상, 부산에 본점을 둔 여행사는 300명 이상을 유치하면 관광객 1인당 1000원씩을 지급한다.
숙박일 사흘 전 부산시 관광협회에 관광일정을 통보해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위로 지급신청을 하거나 숙박 확인을 한 경우에는 2년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인센티브제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되 성과가 좋을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