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인 정진 변호사는 15일 “지난해 치러진 행정고등고시와 7급 임용시험의 면접 탈락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1월 중 서울행정법원에 면접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7급 탈락자 10여명과 5급 탈락자 2∼3명이 각각 소송에 참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면접시험의 문제점은 조별할당제와 제로베이스 형식의 면접 진행방식이다. 조별할당제란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게 돼있어 실력에 상관없이 어느 조에 속하느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좌우된다는 것.
탈락자들은 “사실상 조별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인사위는 이를 강력 부인해 왔다.
정 변호사는 “3명의 면접관이 한 조만 면접을 보는 데다가 현재의 ‘상·중·하’식 채점표로는 조별로 일정비율을 떨어뜨리는 식의 조별할당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수험생들이 수년간 공부한 결과인 1,2차 시험 성적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면접으로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제로 베이스’의 선발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진영만 인재채용과장은 “면접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진행되며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불합격자는 조별로 면접결과를 검토한 후 면접위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령에는 필기·면접을 거친다고는 되어 있으나 합산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7급 면접시험은 프레젠테이션 10분, 개별 면접 20분으로 진행되며 5급은 프레젠테이션 20분, 개별면접 20분과 집단토론면접 90분이 첨가된다. 지난해 7급 임용시험에서 264명이 면접에서 떨어졌고 5급 행정고시에서는 376명 중 72명이 마지막 면접전형에서 떨어졌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