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1년간 지원한다.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보육료를 내놓는다. 대상은 부모의 파산·실직·이혼·사망 등으로 조부모·친인척·타인 가정에서 크는 어린이들이다. 지원 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 어린이임을 확인한 뒤, 재원 중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원한다. 가정복지과 820-9716.
2007-1-1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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