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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 4408명 몰려… 법무 82.8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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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고시의 1차 시험 접수가 지난 12일 일제히 마감됐다. 특히 행시·외시에 이어 올해부터 사시가 전면 인터넷 접수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험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풍경도 나타났다.


사시 2만3438명 응시

행정고시는 303명 모집에 1만 3153명이 지원해 43.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1만 5487명이 지원해 4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것보다 다소 낮아졌다. 직렬별로는 98명을 뽑는 일반행정직에 가장 많은 4408명이 몰려 경쟁률 45대1을 기록했고,4명을 뽑는 법무행정직에 331명이 지원해 82.8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보다 5명을 늘려 30명을 뽑는 외무고시는 1439명이 지원해 지난해 1274명보다 지원자가 늘긴 했지만 경쟁률은 다소 떨어져 48대1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부터 모집단위가 10명 이상인 직렬에 대해 전형단계별로 지방인재를 20%씩 선발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1차 접수 결과 행정고시 일반행정(전국) 14.2%, 재경직 7.8%, 국제통상직 15.4%가 지방인재로 분류됐고 외무고시의 외교통상직은 14.4%가 지방인재다. 사법고시의 경우 2만 3438명이 1차 시험에 응시해 약 2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1000명 시대에 들어선 후 지원자 3만명을 넘기도 했지만 영어시험 도입 이후로 주춤했다가 3년째 2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편하지만 실감안나 불안”불상사는 없어

올해부터 사법고시도 전면 인터넷 접수제를 시행함에 따라 3대 고시가 모두 인터넷접수제로 바뀌면서 신풍경도 등장했다. 수험생들은 대체로 직접 시험장에 가지 않아 편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인터넷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수험생들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접수마감은 12일이었지만 접수확인은 13일부터 가능해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한 사법시험 준비생은 “인터넷 접수가 시간절약이 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직접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왔을 때처럼 실감은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한 사람당 2000원씩 받고 시험접수를 대행해주던 ‘퀵서비스 아르바이트’풍경도 올해부터 자취를 감췄다. 대신 주변 PC방은 접수 마지막날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시험장 배치가 최고 관심사”

전면 인터넷 접수제로 바뀌면서 시험장 문제가 수험생들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시의 경우 접수번호대로 시험장을 배치해왔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현장 접수자는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했다. 때문에 신림동에서 가까운 학교나 친구들과 함께 시험장을 배정받기 위해 접수 날짜를 조정하는 ‘눈치작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조차도 불가능해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생일 순서대로’‘접수 순서대로’‘무작위 뺑뺑이’등 각종 설만 난무하고 있다. 한 사법고시 준비생은 “수험생에게 시험장이 어디냐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면서 “강남·강북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월 초 각각 시험장을 공고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시험전에 문제지 보면 퇴장

올해부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어봤다가는 시험장에서 퇴장당하고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중앙인사위는 최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임용시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올 2월10일 실시하는 행시·외시 1차 PSAT시험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시작 전 또는 끝난 후에 답안을 작성하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휴대전화나 PDA 등 허용되지 않은 통신·전산기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퇴장당하고 당해연도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또 다음 6가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또는 기타 신호 등으로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관련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 행시, 외시, 7·9급 임용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약 100여명에 이른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처분내용도 합리적으로 차등화됐다.”면서 “수험생들이 잘 모르고 행동했다가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8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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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