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관리대상은 공공요금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고등학교 납입료 등 10종이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설렁탕 값, 공동주택관리비 등 모두 48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 물가의 중점관리대상인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집중 관리하도록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연초부터 의료보험 수가, 납입금 등 공공 요금이 집중 인상되고 있고,12월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으로 불안요소가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경영합리화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46개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 및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지방 물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물가관리 실적을 점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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