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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성금’ 업무추진비로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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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정부부처에서는 업무추진비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재해의연금과 같은 갹출성 성금을 개인 명의로 납부할 수 없다.

또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운영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각 정부부처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부처 실·국장이 업무추진비로 성금을 내면서 자신이 부담한 것처럼 개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근매식비는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하는 대신, 현재 1만원인 일·숙직비는 부처가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집행할 때 보수단가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결산잉여금의 7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한 뒤 잉여금 잔액의 50%를 기관 고유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능률성과급 등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지침이 없어 잉여금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연구기관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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