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헌안·국민투표법 개정안 이달말까지 매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및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국회의원 임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헌안 발의 이후인 3월중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헌법개정 추진지원단’ 첫 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원단 실무지원반장인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밝혔다.

이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만큼 2월 말까지는 실무적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직선거법은 개헌안 확정 이후 3월 중 개정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2-1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