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2층 지적과에 마련된 이 중개센터의 이용자격은 전세 5000만원 이하 주택이나 월세 보증금을 포함, 거래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 모·부자 가정,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희귀병 질환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무료 중개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무료 중개센터(2286-537)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무료중개를 의뢰하면 센터에서 매물을 대장에 기록한 후 중개업소로 연결, 물건을 소개하는 등 거래를 성사시키는 시스템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