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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영향평가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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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각종 정책이나 법령을 입안할 때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적합한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각종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사고로 추진되다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나친 규제를 받는다고 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런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 제도가 자칫 ‘이헌령 비헌령’식으로 수도권을 역차별하거나 시장논리를 무시함으로써 형평성을 잃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수도권이 불합리하게 규제돼 투자유치 등에 애로가 많다고 경북 안동시가 개선을 요청했었다.

이 제도는 정책이 지방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제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골자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을 한다고 판단되면 제동을 걸거나 수정을 요구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셈이다. 각종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균형발전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으며 새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나 법령을 만들 때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게 된다. 수도권은 규제 대상에 넣고, 비수도권은 제외하게 돼 수도권만 차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놓고 이천과 청주시가 갈등을 빚는데 이 같은 갈등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3∼6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맡기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박명재 장관이 경상북도를 방문했을 때 안동시로부터 건의받은 사안이다. 행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19건의 건의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2건은 수용키로 했으며,5건은 장기 검토,1건은 검토,1건은 수용 곤란으로 분류했다.

자치단체들이 건의한 사안 중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증원 때 총액인건비 한도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내용도 있는데 행자부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무분별한 정부의 사업추진으로 자치단체의 인력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밖에 지방의원 1명당 6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연간 810만원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2-16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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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