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제처가 마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좋은 법 만들기 ▲고객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역량 강화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 ▲고품질 법령 해석 서비스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조직 체계 구축 등 6개 전략목표,17개 성과목표가 세워졌다.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우선 입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법 제도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법령 제·개정 이후의 정책집행 단계까지 입법의 모든 과정을 분석·평가하는 입법영향제도 도입에 앞서 사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차별적인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 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법령 중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규정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입법 추진의 총사령탑으로 정부입법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입법 추진현황시스템’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입안부터 공포까지 입법 전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공개해 국민과 입법 실무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국민 의견란’을 신설, 입법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법령해석 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 법령 해석 관련 각종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권리누리’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심판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의결서도 알기 쉽도록, 어려운 행정용어 및 법령용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