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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도 의료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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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대비에 대한 기업의 증빙 구비 기준도 현행 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강화된다. 즉,1만원짜리 접대비 지출도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접대비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 시행령 개정안 등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물론 보약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지출분도 소급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수입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원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 기준액을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2009년 1만원 초과 등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대신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닌 기업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도록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치료비가 전액 무료이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7월부터 외래 진료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 부담액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과금액의 절반을 지급토록 했다.

또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시 법인세 등 감면 대상을 현행 시설투자비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2-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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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