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의 경우, 연봉이 1억 1000만여원으로 해당 부처의 장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는 이들 공무원들의 보수 내역을 소속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내용 이외의 성과급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5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민간휴직근무제’에 따라 민간기업에 취업한 중앙부처 공무원 38명의 연봉내역을 파악한 결과 계약서상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3급 5명,4급 23명,5급 9명,6급 1명 등 모두 38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휴직근무제’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 습득 및 경제현장을 이해하고, 민간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2002년 도입했다.3급 과장∼7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3년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한다.
각 부처가 공고를 하면 기업이 부처에 채용 신청을 한다. 이어 부처별 심의를 거쳐 중앙인사위에 대상자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선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휴직하고 민간에서 일한다. 급여는 민간이 지급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급 상당 최고액인 7639만원과 비슷하다.23명의 4급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을 경우 6497만∼3776만원을 받는다. 평균 1.5∼2배 정도 많게 받는 셈이다. 특히 3급 과장 5명의 평균 연봉이 1억 1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돼 각 부처 장관급 연봉 8941만원보다 2059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휴직자들이 공직에 있을 때보다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민간의 보수가 공직보다 높게 책정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1억원 이상 받는 공무원은 모두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라면서 “자칫 유착의 소지가 있어 법률사무소를 민간근무휴직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일자 제도 개선책을 마련, 각부처에 시달했다.
우선 휴직 공무원은 동일한 자격과 경력 등을 가진 민간기업 직원의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년 보수 수령내역을 소속 장관에게 신고토록 해 해당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더 받는 것을 감시하도록 했다. 신고된 내역 외의 성과급 등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법무법인 등은 민간휴직 대상기업에서 제외시켰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