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대통령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80%가량인 259건을 9월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개정안이 258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자활지원 등 제정안 46건이 포함됐다. 또 ▲재량행위 투명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등 73건) ▲행정 비효율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병역법 등 38건) ▲위헌법률 정비(과학기술기본법 등 2건) 등 미정비 법률 정비작업도 반영됐다.
부처별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는 법제처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28건, 재정경제부 26건, 법무부 19건 등의 순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안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안 등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비전 2030’ 등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